
성보자동차정비사업소
SB MOTORS
종합검사
검사비용 60,000원
도입취지
자동차종합검사 도입배경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 차령 4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 업 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 업 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사 업 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 업 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특정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이 초과된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보증기간 2년이 초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 2년
사 업 용 :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 1년
사 업 용 :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사 업 용 :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 업 용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검사및재검사기간
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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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종합검사 대상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로 함 -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종합검사기간은 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종합검사기간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
(재검사기간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
검사기간외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종합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종합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재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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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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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 이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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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 자동차는 전문정비업자의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소유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재검사시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신 후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