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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검사비용 30,000원

유효기간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검사주기는 연평균주행거리, 용도, 교통사고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됩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기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검사항목

  기기검사 (7개 항목)

- 조향륜 옆미끄럼량

- 배출가스 농도(CO, HC, λ)

- 제동력 측정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속도계 오차

- 액화석유가스 누출

- 전조등 광도 및 광축

주요육안검사항목 (14개 항목)

- 동일성 확인

1)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2)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3)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 주행장치

1)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2)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3)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체 및 차대

1)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 등화장치

1)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2)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3)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기준 미달

4)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설치상태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택시미터사용검정

-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거리의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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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자동차정비공업사

사업자등록 번호 : 129-22-21195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220

정비업등록번호 : 01-4127-000482

​대표 : 김 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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